1일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내 거소투표 대상자 250명 가운데 관외 거소자와 선관위가 직접 관리한 청양노인요양원에서 투표를 실시한 유권자를 제외한 190명을 대상으로 확인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60명 이상의 부정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선거 유형은 자신이 직접 투표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를 본 적도 없는 경우, 가족이나 요양사에게 투표를 맡긴 경우, 이장 및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시키는 대로 찍었다고 답한 경우 등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조사에서 거동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거소투표'를 신청해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군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거소투표에 대한 불법선거가 다양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불법 사실이 드러난 유권자 모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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