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창우동 한 사찰의 법당에 있던 방석과 주지 스님이 머무는 요사채에 걸려 있는 옷가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법당 일부와 요사채를 모두 태워 2억원 상당(피해자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분 만에 꺼졌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담뱃불을 붙이려다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