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자사상표(OEM/PL 상품)를 위탁생산해 판매하는 판매영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생산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 점검.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3월까지 식품이물 보고건수가 1천87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5배가 증가됐다고 3일 밝혔다. 영업자 보고는 6배, 소비자 신고는 3배 증가할 정도로 최근 이물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쥐 사체 검출로 논란이 된 '이마트 튀김가루' 등 PB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금속 또는 동물사체 등의 이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단기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품질에 대한 책임없이 자사상표(OEM/PL 상품)를 위탁생산해 판매하는 판매영업자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판매사의 위탁생산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점검.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쥐, 칼날 등 혐오 및 위해성이 큰 이물은 소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 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또 연간 매출액 500억 이상인 업체,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위생수준안전평가제를 도입한다. 평가결과 우수업소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업체가 그 결과를 제품에 2년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우수업체에는 1년간 출입검사 면제 혜택을 주는 반면,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위해이물(쥐, 칼날 등) 또는 유해물질(발암물질 등) 함유우려 식품에 대해서 영업자로 해금 해당제품에 대해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강제로 검사할 수 있는 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해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하기로 했다.
쥐․칼날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7일’, 금속․유리가 혼입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비위생적인 제조환경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근본적으로 이물 혼입을 막기 위해 저감화 방법을 보급하고, 식품 이물관리기준과 식품취급 관리요령을 마련했다.
한편 올 1~3월까지 이물발생 보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조·유통단계(22.3%), 소비단계(23.8%), 기타 판정불가나 오인된 사례(53.9%)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제조·유통단계에서의 이물발생률이 2008년 40.4%에서 올해 22.3%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