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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분실신고한 카드 딴 사람이 쓰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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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분실신고한 카드 딴 사람이 쓰고 있네"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6.0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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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2년 전 카드 분실신고를 했는데도 전산오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카드를 버젓이 사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남 김해에 사는 오 모(여․47세) 씨는 2006년 경 대학생인 아들이 급하게 경기도로 가게 돼 S카드사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가족카드를 만들어 보냈다.

1년 후인 2007년 7월말 오 씨의 아들은 지하철에서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잃어 버려 다음날일 8월1일 바로 분실신고를 했다. 카드사는 일주일 후 카드를 재발급해줬다.

아들의 카드대금을 대납했던 오 씨는 교통요금만 매달 3~4만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아들이 사용했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다 2009년 12월 아들이 졸업 후 취직을 하면서 카드를 다시 오 씨에게 돌려줬다.

오 씨는 다른 카드가 있어서 문제의 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매달 교통요금이 청구됐다. 카드사에 연유를 묻자 상담직원은 '몇 개월분의 요금을 모아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5월이 되어서도 요금이 계속 청구되자 오 씨는 카드사에 카드상세내역을 요구했고, 2년 전에 분실신고를 했던 카드가 버젓이 살아 있어 누군가가 후불교통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통해 2년 9개월 동안 빠져나간 요금이 178만원이나 됐다.

오 씨가 거듭 항의하자 카드사 측은 교통요금 결제업체인 이비의 내부 전산오류로 인해 분실처리가 누락된 것 같다며 일단 분실카드에서 6월분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정지시키고 교통요금을 부분 삭감해 주겠다고 했다.

오 씨는 "6월 2일 확인해보니 분실카드 대금 44만여 원 중 30만1천100원을 제한 나머지만 빼갔더라. 그동안 빠져나간 150여 만원에 대한 환불여부는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S카드사 관계자는 "이비의 전산 누락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비 측에서 교통요금을 환불하기로 했다"며 "환불절차에 따라 먼저 30만원을 환불해 드렸고 빠르면 다음주 말까지 나머지 금액도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통카드사로부터 환불을 받아 드리는게 원칙이지만 2년 전 사안이고 고객도 빨리 받기를 원하고 있어 내부 회의를 거쳐 먼저 환불해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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