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는 주택 20만2천명, 종합합산토지 5만8천명, 별도합산토지 6천명 등으로 주택의 경우 작년(16만2천명)보다 4만명(24.6%)나 급증했다.
종부세 세수도 작년 9천676억원보다 1천347억원(13.9%) 늘어난 1조1천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종부세액을 알아보려면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뒤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 공시가격을 합산해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 본인의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면 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다. 정확한 세액은 오는 11월 중순께 개별적으로 고지될 예정이며,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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