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업체 측이 고의적으로 여성의 과거전력을 숨겨 결혼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체측은 단순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전남 여수시 국동에 사는 임 모(남․49세) 씨는 지난 4월 3일 결혼중개업체 N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만원과 중도금(항공료 등) 900만원 총 1천100만원을 지불했다.
임 씨는 4월 12일 베트남으로 출국해 업체의 주선으로 마음에 드는 한 여성을 만나 15일 결혼식을 올렸다. 정식 혼인 절차를 밟기 위해 17일 먼저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베트남에 여권 등의 서류를 보냈고 50일 후 있을 2차 인터뷰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베트남 여성이 임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번역 내용>
상대 여성과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임 씨는 중 5월 25일 한통의 메시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여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남편이 바람을 펴서 우리 모자를 버리고 갔다.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버림을 받게 될 까 두렵다'고 했다. 임 씨가 전화로 사실을 재차 확인하자 그 여성은 업체 측에 자신이 결혼한 사실과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알렸다고 했다.
임 씨의 항의를 받은 업체 측은 자신들도 몰랐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뒤 이어 걸려온 N사의 베트남 지사장은 과실을 인정하고 '웬만하면 그냥 정붙이고 살면 어떻겠느냐'고 회유했다.
임 씨가 사기결혼임을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이었다.
임 씨는 "명백한 사기결혼이므로 항공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업체 측이 ‘베트남 지사장이 다른 사람과 착각해 사실을 잘못 전달했다'는 엉뚱한 얘기만 해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N업체 관계자는 "이미 임 씨와 합의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재차 연락했으나 받지 않았다.
임 씨는 "6월 2일 베트남 지사장을 직접 보내겠다더니 막상 당일이 되자 9일날 온다고 말을 바꿨다.사기결혼도 모자라 거짓말로 고객을 기만하는 이런 악덕업체는 사라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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