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해도 직업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살펴 활동이 수익 목적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최 씨 부부의 연예 활동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뤄져 온 것인 데다가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씨 부부는 지난 2006년 1월 연예매니지먼트사인 S사와 34개월간의 전속계약을 맺고 각각 2억원과 2억 6천만원의 전속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최 씨 부부는 2007년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지만 반포세무서 측이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라며 최 씨 부부에게 각각 6천700여만원, 8천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최 씨 부부가 소장을 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션-정혜영 부부와 최 씨 부부를 “성실한 납세와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된다”며 홍보대사로 위촉한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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