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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당선 무효 후폭풍 예고..28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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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당선 무효 후폭풍 예고..280명 기소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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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 지방선거 결과 여당의 참패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되는 가운데 검찰이 선거사범 1634명 본격 수사에 돌입하면서 기소 280명 당선무효 등이 속출할 전망이다.

3일 검찰은 '6·2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8명이 불법선거 운동 등 선거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투표일 당일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667명으로 이 가운덴 16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8명이 포함돼 있는 등 현재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54명, 교육감 당선자 중 3명 등 총 6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 125명(구속 2명)을 포함해 공무원 433명(구속9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104명(단체장 28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대검은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 본인이 벌금 백만 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어 있다.  

검찰은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수사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소된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일 경기지사 선거에서 하루 전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사퇴로 인해 이를 모르는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면서 18만3388개의 무효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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