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은 '6·2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8명이 불법선거 운동 등 선거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투표일 당일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667명으로 이 가운덴 16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8명이 포함돼 있는 등 현재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54명, 교육감 당선자 중 3명 등 총 6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 125명(구속 2명)을 포함해 공무원 433명(구속9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104명(단체장 28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대검은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 본인이 벌금 백만 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어 있다.
검찰은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수사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소된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일 경기지사 선거에서 하루 전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사퇴로 인해 이를 모르는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면서 18만3388개의 무효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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