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노래방 등 인테리어 공사 때 소방서에 신고해야
상태바
노래방 등 인테리어 공사 때 소방서에 신고해야
  • 유성용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04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노래방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가 벽이나 천장에 부착되는 실내 장식물을 바꿀 때에는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 방염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소방서에 신고해 방염성능 점검을 거쳐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업주는 영업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업소의 분기별 소방점검 때 건물주도 스프링클러와 같이 건축물과 일체형으로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받도록 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분기마다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건물주는 1년에 1∼2차례만 검사를 받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업소가 실내장식을 바꿨을 때 방염 제품을 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고질적인 대형 화재 참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