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소방서에 신고해 방염성능 점검을 거쳐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업주는 영업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업소의 분기별 소방점검 때 건물주도 스프링클러와 같이 건축물과 일체형으로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받도록 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분기마다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건물주는 1년에 1∼2차례만 검사를 받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업소가 실내장식을 바꿨을 때 방염 제품을 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고질적인 대형 화재 참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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