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김모(36)씨와 동모(36)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4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으로 황씨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 옌지와 태국을 거쳐 황씨의 먼 친척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국내에 정착 이후 황씨의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뒤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계획을 담은 지령을 내려받아 곧바로 실행할 예정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정찰총국에서 `황장엽이 당장 내일 죽더라도 자연사하게 놔둬서는 안된다'며 살해 지령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군 소좌 계급인 김씨와 동씨는 1992년 9월 인민무력부 정찰국(현 정찰총국) 전투원으로 선발돼 대남 침투 교육을 받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