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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몸값 1억 '황제의 관상어' 몰래 들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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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몸값 1억 '황제의 관상어' 몰래 들여와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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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어류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아시안 아로와나(Asian Arowana. 녹미어)' 등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어류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로 수입업자 이 모(49)씨와 서 모(56)씨 등 유통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물고기를 집에서 키운 김 모(48)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한 아로와나 8 마리는 환경부에 넘기기로 했다.

민물고기인 아로와나는 최대 몸길이 1m 안팎의 크기로 남미와 동남아시아, 호주 등지에 산다. 아시아종(아시안 아로와나)의 경우 빛깔이 아름답고 비늘에서 빛이 나는 등 신비감을 줘 옛날부터 중국에서 '황제의 관상어'로 불렸다.

가격도 이름값 한다. 관상어로선 최고의 자리에 올라 국내에서도 최고 1억원에 팔릴 정도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열대 관상어인 아로와나 9마리와 '줄리애마자' 3마리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밀수입하고서 서 씨 등 관상용 어류 유통업자들을 통해 국내 관상어 애호가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입허가서를 받아 들여와야 한다. 유통 과정 역시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씨는 생김새가 비슷한 다른 물고기를 수입하면서 한 마리씩 끼워 넣거나 허가받은 것보다 많은 양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이들 어류를 밀수입했다. 유통업자들 또한 물고기를 팔면서 지방환경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으로 들어온 이들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 등의 상태에 따라 아로와나의 경우 한 마리에 600만~4천500만원, 줄리애마자는 수십만원에 거래됐다.

경찰은 "일련번호가 담긴 전자칩이 등지느러미에 박혀있지 않은 아로와나는 모두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면 된다"며 "CITES에 지정된 고릴라와 침팬지 등 유인원도 같은 방법으로 불법 유통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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