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잔금 7,000원 환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철회기간 이내로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나 이미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므로, 차액에 따른 잔금에 대해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
1)봉제불량: 수리-교환-환급
2)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수리-교환-환급
3)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수리-교환-환급
4)치수(사이즈)의 부정확: 수리-교환-환급
5)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수리-교환-환급
6)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 (제품수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7)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수리, 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 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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