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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의류 구입 후 환급불가로 인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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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의류 구입 후 환급불가로 인한 처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0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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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일 전 일반매장에서 남방 및 니트티셔츠를 구입했습니다. 제품 구입 후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사이즈가 정확히 맞지 않고 재봉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다음날 환급을 요구하니 환급은 되지 않고 가격에 맞추어 다른 옷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품 교환을 하고 잔금 7,000원이 남아서 잔금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잔금도 줄 수 없다며 옷을 잔금에 맞게 더 구입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잔금 7,000원은 받을 수 없는지요?


[A] 잔금 7,000원 환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철회기간 이내로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나 이미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므로, 차액에 따른 잔금에 대해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
1)봉제불량: 수리-교환-환급
2)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수리-교환-환급
3)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수리-교환-환급
4)치수(사이즈)의 부정확: 수리-교환-환급
5)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수리-교환-환급
6)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 (제품수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7)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수리, 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 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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