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기지보험 신계약건수는 4천215건으로 전년동기 9천724건보다 5천509건(5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월별판매 실적 추이도 2009년 4월(계약건수 808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3월 276건 수준으로 하락했다.
모기지보험 판매실적이 감소한 것은 향후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서브프라임사태 등으로 교훈을 얻은 수요자들이 80%내외의 높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아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에서도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모기지보험을 통한 대출확대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모기지보험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액이 2억원 이하 대출 건수가 3천103건으로 73.6%를 점유했다. 주택담보대출의 평균담보가액은 160백만원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제한폐지 및 투기지역 지정완화 등에 따라 전년동기(121백만원) 보다 32.2% 상승했다.
3월말 현재 모기지 보험의 대출연체비율은 1.1%(총 보유계약 1만3천34건 중 143건)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비율(0.36%)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2.21%)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가격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및 모기지보험 가입시의 유용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 부족 등에 따라 계약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모기지보험 계약 실적 추이 및 잠재 부실가능성 등에 대한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모기지보험(Mortgage Insurance)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증보험으로 2005년 주택가격 폭등 및 투기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LTV를 규제함에 따라 2007년 7월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현재 모기지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과 젠워스모기지보험한국지점이 은행 등 18개 금융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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