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 양덕동의 이 모(남.32세) 씨는 지난 3월 말 창원에 있는 한 가구백화점에서 가구를 구입했다. 이 씨는 가구를 구입하면서 장모님 선물로 장롱도 함께 구입했다.
매장 직원은 1주년 고객감사 경품 추첨 이벤트 중이라며 2장의 응모권을 줬고 이 씨는 장모와 아내의 이름으로 각각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함에 넣었다.
경품 추첨일인 지난 5월 31일, 이 씨는 2장의 응모권을 가지고 가구백화점을 재방문했다.
장모의 이름으로 작성한 응모권은 6등인 가스레인지에 당첨됐고, 이 씨의 아내 이름으로 작성한 응모권은 2등인 양문형 디오스 냉장고에 당첨됐다.
가구점 측은 이 씨에게 경품교환권을 줬고 이 씨는 이를 A마트로 가져가 배송을 요청했다. 그런데 A마트는 가구점에서 결제가 안돼 배송이 안되니 가구점에 문의하라고 했다.
이 씨가 이벤트를 진행한 가구백화점에 문의하자 “한 집에 2개의 선물은 줄 수 없다. 먼저 당첨된 가스레인지만 배송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경품권에 이같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씨의 처가에는 가스레인지가 배송됐지만 현재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해당 가구백화점 관계자는 “소비자가 각각 결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 가구당 1개의 경품 지급을 구두로 안내했고 이를 응모권에 적지 못한 건 실수였다”며 “먼저 가스레인지에 당첨됐기 때문에 그 뒤에 당첨된 냉장고 경품은 소비자에게 자격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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