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휴대폰 기기 값이 무료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18,000원씩 24개월로 계약서에 기록 청구되었습니다.해약 요청하니 서명 날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판매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약할 수 있는지요?[A] 계약서 원본에 기기 값이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서명했다면 이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IMA 10~11월 중 인가 받을 것" LG전자, 모빌리티 재정의..."자동차는 바뀌 달린 생활공간" ‘K-AI’ 프로젝트 착수식 개최…SKT·LG AI연구원 등 국가대표 5개팀 AI 모델 개발 돌입 포스코그룹, HMM 인수전 나서나…철강·이차전지와 시너지 검토 중 경기도교육청-의회, 경기교육 발전 위해 맞손...임태희 교육감, "소통으로 현안 해결"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첫 내부출신' 박상진 전 준법감시인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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