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휴대폰 기기 값이 무료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18,000원씩 24개월로 계약서에 기록 청구되었습니다.해약 요청하니 서명 날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판매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약할 수 있는지요?[A] 계약서 원본에 기기 값이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서명했다면 이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닥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한다” GS25, 설 명절 선물세트 700종 출시…프리미엄·가성비 다잡아 LS, 에식스솔루션즈 '쪼개기 상장' 논란 정면 반박…"장기간 보유한 해외 사업 국내 자본시장에 소개" 삼성증권,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 증권사 최초 6000명 돌파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뽑아쓰는 키친타월 흑백요리사 에디션' 출시 락앤락, 장애인·취약계층 위한 생활용품 2만9000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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