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은 채권업체가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응해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 안 모(여) 씨는 한일월드에서 정수기를 임대받아 식당을 운영하던 2005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거동조차 어려웠던 안 씨는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제부(동생 남편)를 통해 그해 5월 식당을 넘기고 임대했던 정수기도 인수인계했다.
정수기는 임대료를 월 3만원씩 35회 납부하는 조건으로 쓰고 있었는데 식당을 인수한 사업자에게 이를 인계를 했다는 내용을 한일월드 측에 통보했다. 또 6월 7일 위약금과 함께 18, 19회차 임대료 등 인수인계 정산금액을 한일월드 계좌에 모두 입금했다.
안 씨의 제부는 한일월드 측에 '인수인계시 필요한 서류가 있느냐'고 물었으나 담당자는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다.
그걸로 마무리가 된 줄 알았지만, 안 씨는 3개월 후 업체로부터 정수기 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안 씨가 상황을 설명하고 항의하자 담당자는 '재고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뒤로도 납부고지서는 짧으면 3개월에서 길면 8개월 터울로 계속 날아들었다. 전화로 항의할 때마다 담당자는 '고지서가 잘못 나갔으니 무시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연체금 채권이 추심업체로 넘어가 이곳에서 독촉장과 최고서를 보내왔다.
안 씨가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독촉장은 계속 날아왔고 급기야 지난 5월 28일 채권추심업체가 법원에 낸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져 '71만7천원을 지급하라'는 통보서가 배달됐다. 안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안 씨 측은 "인수인계로 한일월드 측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했지만 업체 측은 말로는 정상처리된 것처럼 안심시키고 뒤로는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켜 채권을 추심업체에 팔기까지 했다"며 "업체 측에 속아 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정산금액을 입금한 사실과 인수사업자가 업체에 돈을 보낸 기록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일월드 관계자는 "이미 채권업체로 넘어간 사안으로 재계약(채무자 명의 변경)시 회사에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가 다시 나왔을 때 회사에 즉각 알렸다면 바로 해결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씨 측이 수차례 항의전화를 한 사실을 지적하자 이 관계자는 "당시 인수인계 과정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2005년 전산기록 등을 조회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인수인계 상황이 정확히 파악됐는지를 묻기 위해 재차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추심업체 관계자는 "당시 인수인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와 소비자 모두 과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정수기를 임대하는 대부분이 사업자들인데도 단지 영업 직원에게 모든 일처리를 맡기면서 정작 본사 쪽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회사 측도 영업직원관리를 소홀히해 문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씨가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해보고 그게 안 되면 법원에 최종 결정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