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인증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현장심사를 강화해 문제가 있는 곳을 가려내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단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심사에서 지난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현장실사를 받은 694곳 중 51.9%인 360곳만 통과했다.
지난해에는 2천443곳 가운데 2천25곳이 인증을 받아 통과 비율이 82.9%에 달했다.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어린이집 심사 배점을 조정해 전체 100점 중 현장실사 점수를 50점에서 55점으로 높이고, 심사위원회에서 10점을 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현장실사단에서 운영자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한 15곳 중 12곳이 탈락했다.
대표자 1명이 어린이집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을 다르게 줬다든지, 대표자의 남편에게 통학버스 운영을 맡기고 많은 월급을 지급한 경우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는 또 어린이집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3월 이후 보육료를 현금으로 받은 적이 있으면 인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난해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기 전에는 보육료를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다시 학부모에게 돌려주고 은행을 통해 수납했다면 눈감아줬다.
서울시는 '시설운영 투명성'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 어린이집이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등을 따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며 "기존의 서울형 어린이집도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하므로 어차피 머지않아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기존 서울형 어린이집 가운데 22곳은 대표자나 소재지 변경, 시설 폐쇄, 행정처분 등을 이유로 인증을 취소했다.
이로써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ㆍ공립 551곳을 포함해 모두 2천363곳이 됐다.
특히 '클린 운영' 원칙을 어기고 1개 시설에서 2개 이상 계좌를 운영하거나 지정 신용카드를 두고 현금을 사용한 3곳이 시설운영 정지, 다른 3곳은 시설장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되면 간판을 회수하고 교사 월급과 보육료 지원을 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교사 월급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보육료가 인상되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까지 서울형 어린이집 540곳에 IPTV를 설치했는데, 부모 가입률이 낮은데다 교사 인권 등을 놓고 논란이 일자 추가 설치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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