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동부경찰서는 1만원을 빌리려다 무시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김모(51)씨 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25분께 동구 화정동에 사는 동네 선배 강모(59)씨를 찾아가 "1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강씨가 "1만원도 빌리냐"며 무시하자 마당에 있는 보일러 기름을 바닥에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마당 바닥과 외벽만 그을리고 실내로 번지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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