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동부경찰서는 1만원을 빌리려다 무시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김모(51)씨 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25분께 동구 화정동에 사는 동네 선배 강모(59)씨를 찾아가 "1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강씨가 "1만원도 빌리냐"며 무시하자 마당에 있는 보일러 기름을 바닥에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마당 바닥과 외벽만 그을리고 실내로 번지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자동차 보험료 5년 만에 인상... 1인당 약 9000원 오른다 SK브로드밴드, 산업재해 예방 분야 고용부 장관 표창 수상 '업계 최초' SPC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상미당홀딩스 출범 교원그룹,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 외부 유출"…KISA에 추가 신고 동원F&B, 2026년 설 선물세트 100여 종 출시...참치로만 구성한 물량 20% 늘려 하나은행, 아이브 안유진 플레이트 디자인 나라사랑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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