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동부경찰서는 1만원을 빌리려다 무시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김모(51)씨 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25분께 동구 화정동에 사는 동네 선배 강모(59)씨를 찾아가 "1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강씨가 "1만원도 빌리냐"며 무시하자 마당에 있는 보일러 기름을 바닥에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마당 바닥과 외벽만 그을리고 실내로 번지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IMA 10~11월 중 인가 받을 것" LG전자, 모빌리티 재정의..."자동차는 바뀌 달린 생활공간" ‘K-AI’ 프로젝트 착수식 개최…SKT·LG AI연구원 등 국가대표 5개팀 AI 모델 개발 돌입 포스코그룹, HMM 인수전 나서나…철강·이차전지와 시너지 검토 중 경기도교육청-의회, 경기교육 발전 위해 맞손...임태희 교육감, "소통으로 현안 해결"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첫 내부출신' 박상진 전 준법감시인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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