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이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은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의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범칙금 등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빈번해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금지대상을 구체화하고 결제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신용카드 결제 대상 규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Negative)으로 변경, 금지 대상으로 금전채무의 상환, 사행성 게임물 이용 대가 등을 규정했다.
금융상품 및 사행행위 중 금지되는 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특히, 사행행위(복표 발행업, 현상업 및 회전판 돌리기 등),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 거래와 불건전한 현금 융통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부금 등이 결제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논란이 됐던 보험료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여신금융협회 백승범 홍보팀장은 "이번 개정안의 큰 틀은 보험료에 대한 카드 결제여부였는데 다행히 허용이 돼 카드사는 물론 소비자들도 현금결제 부담을 덜게 됐다. 금지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결제대상이 확대된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카드 매출액이 각각 9천600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 중소가맹점의 단체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거래 안전성, 건전한 소비 측면에서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보다 장점이 많은 기명式 선불카드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도 여전사(겸영여신업자 포함)의 대출채권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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