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오만원권 발행 이후 은행권 모조품(일명 행운의 황금지폐)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되어 인터넷 쇼핑몰, 판촉물 판매점 등을 통해 기념품 용도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된 모조품은 은행권과 유사한 규격의 금속 또는 PVC 소재에 주로 오만원권 앞면 도안을 동일하게 복제하고 금박으로 코팅하여 제작된 상품(액면금액을 달리 표기한 사례도 있음)으로 판매가격은 액면금액에 관계없이 장당 1천원대부터 소형 액자에 넣은 경우 최고 1만원대다.
최근에는 세관 등 수입통관 과정에서 동 모조품의 적발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내유통이 확대되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중 총 11건, 약 25만장의 수입적발했으며 금년 3월 이후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권 모조품의 유통확대에 대응해 화폐도안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측은 "은행권 모조품 수입적발 시 세관 등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에 대해 고소 조치,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등과 협조해 은행권 모조품 등 영리를 목적으로한 화폐도안 이용과 상품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법상 화폐도안 이용 상품의 제작, 수입 및 판매는 모두 한국은행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동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수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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