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일부 제품은 표면온도가 100℃를 넘는 등 화상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은 대부분 온도조절기의 온도를 인증 당시의 조건보다 높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들을 기술표준원에 통보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찜질기를 수건 등으로 감싸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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