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아파트에 하자가 생격 보수를 요구할 때는 그 신청내역과 입증 자료 등을 을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하자 보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입주 당시부터 8년간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겨우 하자보수를 받았다는 불만이 제보됐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과거에 하자보수를 신청한 내역이 없다며 소비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 2002년 6월 용인시 상하동에 위치한 쌍용아파트에 입주한 이 모(남)씨.
입주 당시 쌍용아파트는 현관입구에 위치한 방을 작은 방 2개로 분리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으나 이 씨는 분리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바람에 한 방에 전등은 2개인데 스위치는 하나 밖에 설치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전등 2개를 한 번에 다 켜야 하는 구조였다.
또 분리되는 쪽의 방바닥은 보일러를 가동해도 난방이 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씨는 입주 후부터 작년 말까지 아파트에 상주한 하자보수팀과 관리사무소 측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리고 지난 5월에야 이 씨는 바닥에 대한 보수공사를 받을 수 있었다. 입주 8년 만에 보수공사가 이뤄진 것. 참고로 아파트 바닥하자에 대한 보수기한은 5년이다.
이 씨는 상기된 목소리로 "공사가 완료됐다고는 하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자보수 신청을 묵살해온 회사 측은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5월 16일 이 씨는 쌍용건설 측에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전등 구조에 따른 전기료와 난방과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 측은 이 씨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 씨가 입주 후부터 전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해 왔지만, 난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작년 말이 처음"이라며 "민원 제기 이후 이 씨와 협의해 지난 5월 보수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등과 스위치 또한 입주 당시 옵션 사항 설명을 할 때 스위치 하나에 전등 2개가 동시에 작동된다는 사실이 안내됐다"며 "문제는 없으나 입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기에 보수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난방에 비하면 전등 부분은 문제도 아니다. 추운 겨울이 몇 번이나 지났는데, 전등에 대한 보수를 신청하면서 난방부분을 빠트릴 리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9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하자보수접수대장, 공문서발송대장 등을 찾아봤으나 난방에 대한 하자보수 신청 기록은 남아있지 않더라"며 "하자보수를 신청하면서 기록을 꼼꼼히 챙겨두지 않은 게 한이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