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하거나 요직에 발령을 받았다”며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작년 재판 때 변호사 비용에 보태라며 순수한 충정으로 돈을 준 이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천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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