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인사비리' 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5년 구형
상태바
'인사비리' 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5년 구형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09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은 9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2억1천200만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하거나 요직에 발령을 받았다”며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작년 재판 때 변호사 비용에 보태라며 순수한 충정으로 돈을 준 이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천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