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전세.고속 버스와 택시에서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고속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해 버스나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국토부는 또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에게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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