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제2의 조두순, 23년전 남편 앞에서 아내 성폭행 '15년 복역'
상태바
제2의 조두순, 23년전 남편 앞에서 아내 성폭행 '15년 복역'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09 2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의 조두순사건' 김모(44)씨가 20여년 전에 잔인한 수법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해 15년의 징역형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1987년 20대 초반이던 김씨는 부산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강도질을 한 혐의로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했다.

당시 김씨는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묶은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출소 후 4년이 지난 2006년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인 남자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서 처벌을 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김 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위해 등교하던 1학년 A(8)양 을 납치해 성폭행 했다.

A양은 국부와 항문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5~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며 A양이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부산 여중생 강간ㆍ살인 사건 피고인 김길태(33)는 검찰에 의해 사형을 구형받았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