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중앙일보는 김수철(45·무직)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중앙일보는 공개 사실에 대해 “초등학생 성폭행 피의자 김수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문은 “반사회적 흉악범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증거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유사범죄 예방 차원을 위해 강호순·조두순·김길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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