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200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여행사를 차려놓고서 여행객들에게 해외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고의로 폐업하는 수법으로 160회에 걸쳐 270여 명으로부터 여행경비로 받은 1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행사가 영업난으로 폐업하면 여행객에 보험금이 지급돼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여행사를 폐업한 뒤 상호를 바꿔 또 다른 여행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경우 2004년 말 여행사를 차렸다가 2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3개월 만에 폐업한 뒤 2008년께 다시 여행사를 차려 운영해오다 최근 적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객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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