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또 기존에 수입ㆍ유통 중인 동일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조치했다.
해당 해바라기유는 이탈리아 업체(Basso Fedele E Figli S.R.L.)가 제조해 유통기한 2011년6월30일부터 2012년12월23일까지인 제품으로, 샘표식품㈜이 6차례 국내에 수입해 18만7천675kg이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됐다.
벤조피렌(Benzopyrene)은 불에 닿거나 뜨거운 물체에 닿아 탄 뒤에 남는 물질로, 식용유지는 2.0ppb, 숙지황은 5.0pp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점은 해당 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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