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A 중사 측 대리인은 "강제가 아닌 동성간 성적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기를 보호하는데 효율적 수단이라 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군대 내의 이성간 성적행위는 징계 대상인데 반해 동성간 성적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평등권과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 측은 "군대는 필수적으로 공동생활을 해야하고 엄격한 계급구조로 인해 하급자가 원하지 않는 성접교섭행위에 연관될 개연성이 높다"며 "군내 동성애 행위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라기보다 왜곡된 욕구 해소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A 중사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처벌하도록 한 이 조항은 강제추행을 포함하는지, 이성간 추행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영국, 독일, 호주 등 국가에서는 군대내 동성애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측 참고인인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추행이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행위에 해당할 때 처벌받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나 행위가 불분명하지 않다"며 "군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외국도 다수 있으며 징병제 등 군제도와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08년 8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중사의 재판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제청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