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작전동의 이 모(남.25세)씨는 최근 웹서핑을 하던 중 C성인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접속했다.
사이트내 무료 샘플영상을 클릭했지만 10초 정도 영상이 나온 후 화면이 바뀌더니 ‘업계최저요금선언 1년 이용에 단돈 3,300’이란 문구와 함께 결제안내창이 떴다. 이 씨는 휴대폰소액결제를 이용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10년치 사용료인 3만3천원이 한꺼번에 결제됐다. 황당하게 여긴 이 씨가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가입조건 및 결제금액을 공지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확인해보니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아래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가입조건 및 결제금액 : 10년(3,3000)’이라는 안내문구가 적혀있었다.
이 씨는 “정확한 결제내용을 확인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눈속임으로 원치 않는 구매를 유도한 업체 측도 잘못이 있다. 관련법이 강화되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업체들의 부도덕한 운영에 한숨만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확인하고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해당업체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 입력창 아래 적힌 안내문구. 어두운 바탕에 연회색 글자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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