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화 이용자는 요금이 실제 사용한 만큼 부과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전화와 휴대전화 요금고지서에 자주 쓴 번호와 콘텐츠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필수고지사항'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IPTV도 요금고지서에 서비스 유형별 선택된 요금제 명칭과 설명, 요금할인내역을 기본료, 할인율 등을 구분해 자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상품광고 등을 과도하게 담지 못하도록 했고, 필수고지사항을 평이한 용어로 항목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7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8월 사업자 실태점검을 거쳐 연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재범 이용자보호과장은 "현재의 요금고지서로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분야에도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이 도입되면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된 전체 통신민원 2만5천670건 중 부당요금 관련 민원은 전체의 28%인 7천423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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