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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당했다면 결혼정보업체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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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당했다면 결혼정보업체도 일부 책임"
  • 김미경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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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가 회원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가입자가 사기결혼을 하게 됐을 경우 결혼정보업체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사기 결혼으로 피해를 본 30대 여성 김 모 씨가 남편을 소개한 결혼정보회사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박씨는 원고와 부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남편이 회원 등록 과정에서 신분증 복사본을 제시했고 결혼 상대자 조건이 다소 의심스러웠는데도 운영자 박 모 씨가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확인 절차를 거쳤고 원고도 혼인 주체로서 상대방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일부 승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07년 박 씨의 결혼정보회사에서 노 모 씨를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소개받고서 그해 말  노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이듬해 무직인 남편이 신분증 복사본과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이용해 친동생의 신분을 사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노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2009년 박 씨를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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