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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당선자 징역형, 강원도 혼란 예상 "동계올림픽 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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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당선자 징역형, 강원도 혼란 예상 "동계올림픽 유치는?"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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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식 취임일부터 직무가 정지될 상황에 처하자 강원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강원도는 내년 7월에 결정되는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활동이 도지사 없이 치러야 하고, 원주 강릉 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과 유동성 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알펜시아리조트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이 당선자의 주요 공약들이 추진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강릉, 춘천, 원주 등 도내 18개 시·군과의 원활한 협력 시스템도 붕괴되면서 각 시·군의 현안사업들도 도정 공백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이 당선자의 취임식이 직무의 연장선이라면 취임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다.


반대로 취임식을 공무 수행이 아닌 단지 의전행사이기 때문에 도지사 취임식은 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원도는 이 당선자의 취임식 개최 및 참석 여부와 관용차 및 관사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법에서 대법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진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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