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방문 교사의 지도를 조건으로 고가의 아동용 교구를 구입했으나, 정작 교사의 방문이 몇 달째 끊겨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 면목동의 김 모(여) 씨는 작년 5월, 당시 7살이었던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오르다코리아에 120만원을 주고 교구와 교재를 구입했다. 오르다코리아는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는 교구와 교재를 정품으로 구입할 경우 방문교사가 매달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씨는 교구비 외에 방문교사 수당으로 월 7만 5천원의 회비를 납부했다.
그러다 올해 2월 담당 교사가 교통사고를 당해 방문이 끊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회비는 더 납부하지 않았지만, 오르다코리아 측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6월이 되도록 새로운 방문교사를 보내주지 않은 것이다.
이 씨는 “중고로 사면 5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지만 선생님이 와서 교육을 해준다고 해서 고가의 교구를 구입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이 씨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오르다코리아 교구를 구입한 다른 가정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르다코리아 관계자는 “방문교사는 해당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담당 지역이 넓은 경우 교사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사 관계자는 "6월달 중으로는 교사 수급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7월에는 어떻게든 교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소비자의 불만을 이해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양해를 구했다. 오르다가 일반 학습지와 달라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학습교구는 교구 자체에는 방문교사 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방문교사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환불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잘 모르고 방문교사 지도를 조건으로 값비싼 교구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