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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수칙 어기면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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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수칙 어기면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 윤주애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1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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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지역에서 농민이나 농장주가 소독.검역.예방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병 발생(유발) 피해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 가축질병 발생 때 정부가 주는 살처분.매몰 지원보상금 등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구제역 방역대책 태스크포스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으로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정부 또는 의원 입법형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농식품부가 밝혔다.농식품부의 추진안은 우선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축산 농장주가 소독절차를 밟지 않고 입국하면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다.

특히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닷새간 자신의 농장 또는 타인의 가축농장에 대한 진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발생한 구제역의 피해규모에 따라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가 정한 소독.검역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살처분(매몰처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등의 제재도 받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 때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가동했던 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농장주 등의 출입국 정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전달하면 검역원은 이들에게 입국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농장주 등은 메시지에 따라 공.항만의 검역관에게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종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월을 지나면서 국내 구제역은 사실상 완전 소멸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일본 등 인근 국가에서는 여전히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민은 물론 일반국민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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