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학자금 대출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에는 이자상환 부담없이 학자금을 빌리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올해 1학기에 이 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은 10만9천426건에 달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자격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 한다. 또 소득 7분위 이하 계층에 속한 대학생이어야 한다.
그동안 소득 확인 절차 때문에 대출에 시간이 걸렸다.
교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진 학부모의 자산·소득 정보를 통해 해당 학생의 소득 분위를 파악하느라 통상 열흘 이상 걸려 1학기에 시간에 쫓겨 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이 8만8천명이나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 소득인정액 환산 자료를 확인해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기까지 소요 시간을 최대한 줄였다"며 "보통 학자금 대출은 이리저리 돈을 변통해보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종이로 내지 말고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행정안전부 전산망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르면 내달 초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출 금리는 1학기에 연 5.7%가 적용됐지만 2학기에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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