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8년 5월 당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양계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자 오리, 닭, 오골계 등 가금류 2천700만마리를 정부 결정에 따라 대신 수매했다.
AI가 잠잠해진 뒤 농협이 수매한 가금류는 A유통업체와 B유통업체를 거쳐 S유통업체에 팔렸다. 문제는 S사가 일본 수출을 앞두고 서울보건산업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일부 샘플에서 엔노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 등 항생제가 나왔던 것.
수출길이 막힌 S사가 지난해 11월 농협에 배상을 요구, 농협측의 제안대로 재검사가 이뤄졌으나 1차 조사에서 1개 작업단위(로트) 5t에서 항생제가 나온 데 이어 2차 조사에서도 2개 로트 10여t에서 항생제가 나왔다.
그러자 S사는 "수출길이 막힌 만큼 B사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농협은 "농협은 A사에게 가금류를 판매한 만큼 이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농협측은 "농협이 정부의 의뢰에 따라 수매해 판매한 것인데다 농협이 S사에 직접 판매한 것도 아닌 만큼 농협이 최초 구매자인 A사에 판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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