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민법 개정위원회는 채권 소멸시효의 단축과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시효 및 제척기한'과 `법인제도'에 관한 민법 개정시안을 각각 확정했다.
교수와 판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는 지난해 초 출범해 51년만에 민법을 전면 손질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확정된 개정시안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한 현행 민법 162조의 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IT기술 등의 발달로 거래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이고, 국제거래의 급증으로 해외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 소멸시효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개정위는 설명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규정한 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역시 소멸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시안은 또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민법 32조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민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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