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보험사는 계약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위스 국적을 가진 김 모(여․44세) 씨는 지난 2006년 1월 지인이 소개한 뉴욕생명보험 설계사를 통해 종신보험(무배당)과 CI보험을 가입했다.
당시 설계사는 사고 사망시 최고 5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암 진단 시 즉시 진단비와 매회 수술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60세가 되면 그간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연금 또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씨는 이를 믿고 남편과 함께 보험에 가입했다. 남편 직업상 여러 나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겠다고 체크했고 설계사한테도 이 사실을 주지시켰다. 매월 54만원의 보험료는 자동이체를 통해 결제되도록 했다.
김 씨는 9개월 후 시드니로 돌아가게 됐고 담당설계사는 '이메일로 자주 연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뒤로 설계사와는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았다.
4년만인 올해 5월 김 씨는 남편을 따라 홍콩으로 이사했고 한국에 볼일이 있어 잠시 입국했다.
은행 통장을 조회하던 중 2008년 2월부터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보험사나 설계사로부터는 어떤 고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은행 측에 확인한 결과 비자만료(1년)로 등록번호가 말소되면서 입금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에선 보험사 측에서 본인확인 요청만 했다면 김 씨에게 이를 알려 정상 납입이 되도록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즉시 보험사 측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항의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김 씨의 주소지(예전 집주소)로 보험실효 안내문과 최고문을 등기로 발송해 고지했다며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을 부활하려면 미납금을 모두 내고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설계사 역시 지인을 통해 연락을 취하려 했다며 지점 여직원을 통해 여러 번 이메일을 보냈다고도 했다.
김 씨는 보험사 측에 자신에게 보낸 보험료 미납 및 해지통보 서류를 요청하는 한편, 설계사에게는 이메일주소 등 관련 증거제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다른 설계사로부터 이 보험이 당초 설계사 설명과 달리 실비 보장이 안 되고 사고사망 시에도 최고 2억원 밖에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지난 2년여 동안 1천500만원(26개월)의 보험료를 납입해왔던 김 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계약무효와 납입금 전액환불을 요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원상회복은 가능하지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금을 모두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 씨는 "설계사가 상품을 허위로 설명해 가입시켰고 이후에도 계약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제 때 고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피해를 입혔다"며 "보험사 역시 구주소지로 보험미납 통지문을 보냈다면 반송됐을 텐데 본인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고객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욕생명보험 관계자는 "2006년 당시 담당 FC가 김 씨에게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고지하도록 했고 미국으로 간다는 말에 새로운 연락처를 물었지만 김 씨가 알려주지 않았다"며 "보험금 미납 시에도 절차에 따라 연체 및 해지예고, 부활안내장 등을 발송했고 담당 FC도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아 불가피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FC는 김 씨의 계약관리에 충실했고 올해 5월 김 씨가 보험 해지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부활절차와 본사로 문의할 것을 조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가 민원을 제기한 바 없다"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설계사가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2006년 당시 스위스로 갈 때 내 주소지나 연락처를 물은 적도 없을 뿐더러 정말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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