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지은 지 1년 반 밖에 안 된 아파트 곳곳에 균열과 누수가 생겼는데도 시공사가 도색처리만 하는 엉성한 하자보수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해당 건설사는 소비자가 기술적으로 보수가 안 되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대구 달성군 거주 중인 김모(37.남) 씨는 지난 4월 말 다사읍 매곡리에 위치한 다사e편한아파트(시공사 고려개발)에 입주했다.
그러나 입주 후 집안 곳곳에 수많은 누수와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김 씨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욕실, 발코니, 주방, 현관, 천정 등에 크고 작은 균열과 누수만 10군데. 외벽 균열과 단열재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실내 균열도 부지기수였다.
또 발코니 쪽 단열재 일부를 제거했더니 벽면과 바닥이 전체적으로 젖어 있는 등 누수가 심했다. 칼로 그으면 깊이가 5밀리 깊이로 그어질 정도로 콘크리트 강도도 의심스러웠다.
김 씨는 시공사에 즉각적인 안전점검과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외부벽면 등은 고층이라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색작업만 했다.
누수가 의심되는 단열재로 가려진 벽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점검도 없이 일반적인 결로라고 단정지었다.
김 씨가 말하는 전체적인 균열과 누수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뿐더러 수리하자면 구조물 자체를 다시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자보수는 불가능 하다는 게 시공사 측 설명이었다.
주택법 46조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하자 발생 시 입주자 청구에 따라 보수를 해줘야 한다.
대구다사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일은 2008년 12월이므로 이 법이 적용된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라도 다른 곳은 괜찮은데 유독 우리 집만 균열과 하자가 많다"며 "보이는 곳만 대충 보수하는 식이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며 상세한 안전점검을 요구했다.
현재 김 씨는 계약해지도 생각하고 있으나 시공사 측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에 고려개발 측은 "해당고객이 제기한 문제들은 대부분 안전상 문제가 없었으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거기서 생기는 크랙(균열)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고객의 요구 모든 부분을 수용치 못해 양해를 구한 후 누락된 부분을 다시 보수처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