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문동의 최 모(남.49세)씨는 지난 19일 A통신사대리점에서 단말기가격 5만원을 지불하고 2년 약정에 휴대폰을 개통했다.
집에 돌아온 최 씨가 휴대폰 박스를 확인해보니 봉인라벨이 테이프로 재 밀봉돼있었다. 특히 박스 안쪽에는 통화불량으로 반품됐다는 내용이 적힌 휴대폰 적자계리 서류도 들어있었다.
정황상 타인이 반품한 상품이란 생각이 들어 대리점 측에 항의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발뺌했다.
화가 난 최 씨가 적자계리 서류를 증거로 내밀자 대리점 측은 당황하며 “상품에 대한 안내가 누락된 것 같다. 반품내역이 있어서 16만 원짜리 단말기를 5만원에 제공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취소처리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응대했다.
이 씨는 즉시 가입을 취소한 후 타 통신사대리점을 찾아 재차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 씨는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문제를 제기해도 실수라고 주장하는 대리점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잘못을 인정하는 대리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통상 반품된 제품은 제조사로 보내야 하지만 해당 부분이 누락된 체 판매가 이뤄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리점의 과실일 경우 고객의 금전적 손해는 대리점에서 책임지고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내부적인 검토를 걸쳐 해당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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