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약사단체의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국 50여곳에서 '심야응급약국'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응급'이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야응급약국’이란 명칭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의사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심야약국(당번약국)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 측은 “약국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처치.처방.조제)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등)이 아니므로 ‘응급’이란 명칭을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며 현재처럼 ‘당번약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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