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 성 모(26.여) 씨는 지난 24일 핸드폰으로 도착한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문자 내용은 잔액부족으로 인해 한솔교육에 대한 수업비 15만원 지급이 '승인 거절'됐다는 것이었다.
문제의 카드는 예전에 자녀의 한솔교육 한글나라 수업비 결제용으로 사용했던 체크카드로 이미 지난 4월에 교육비를 완납한 상황이었다.
성 씨는 일전에 아이의 방문교사에게 수업비 결제를 위해 유선 상으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성 씨는 한솔교육 고객센터에 전화해 항의했고, 고객센터 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답변했다.
한참 후 다시 연락이 온 고객센터 담당자는 “확인 결과 해당 교사의 업무상 착오로 잘못된 결제가 시도됐던 것”이라며 “해당 교사가 직접 전화로 사과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화가 난 성 씨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벌어졌는지에 대해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사과만 하면 그만이냐”고 따졌고, 업체 측의 안일한 사고처리 대처 방식에 대해 담당자와 한참을 옥신각신 하던 중 휴대폰 배터리 전원이 꺼져 통화는 중단됐다.
성 씨는 “교육비가 완납된 상황에서 왜 방문교사가 고객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보관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설사 착각으로 결제 시도를 했더라도 승인거부가 됐다면 사태를 파악해 고객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만약 결제 수단이 체크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다”며 “아직까지 사과 전화 한 통 없는 해당 교사도 괘씸하지만, 직원의 실수에 대해 ‘나 몰라라’하는 한솔교육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욱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솔교육 측은 “C/S 지원팀의 확인 결과 방문교사가 피해 고객과 신규 고객의 카드번호를 착각해 결제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수업비 결제는 현금, 자동이체, 카드 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수업비 결제를 위해 유선 상으로 얻게 된 카드정보는 모두 폐기토록 하고 있는데, 해당 교사가 깜빡하고 이를 가지고 있다가 착각을 일으켰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아울러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피해 고객에게는 마산지점 지점장이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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