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과세 미달 제외)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797만9천329명 가운데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직장인은 177만791명으로 22.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 2명을 초과하면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과세표준 상위 10%의 다자녀 추가공제율은 39.1%(79만6천996명 중 31만1천518명)로 10명 중 4명 가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위 10%의 다자녀 추가공제율 혜택은 7.8%(79만8천24명 중 6만2천412명)로 상위 10%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다른 소득 구간에서도 소득이 많을수록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위 20% 이내가 35.4%로 다자녀 추가공제 수혜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비롯해 상위 30% 이내 31.2%, 상위 40% 이내 26.5%, 상위 50% 이내 22.4%, 상위 60% 이내 19.4%, 상위 70% 이내 16.6%, 상위 80% 이내(하위 30% 이내) 14.0%, 상위 90% 이내(하위 20%이내) 9.7%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자녀 추가공제 인원은 연령별로는 40대에서 49.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3.4%, 50대 7.8%, 20대 이하 0.6%, 60대 0.2% 등이었다.
또 2008년과 2007년을 비교할 때 30대의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인원이 20.5% 감소한 반면에 40대는 12.2% 증가했다.
국세청은 "40대의 다자녀 추가공제 비율이 30대보다 높은 점과 2008년 전체 공제비율이 2007년보다 낮아진 것은 이전보다 결혼이 늦어져 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진 점과 저출산 현상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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