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등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피해사례 1천420건을 분석한 결과 비포장 식품(1천56건)이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의 특정 성분에 사람의 면역계가 과잉 반응해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천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비포장 식품 피해사례 중에서는 햄버거.피자 등 기타조리식품(234건)과 어패류(237건) 등이 많았으며, 포장식품 가운데는 분유.우유(135건), 건강보조식품(128건) 등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포장식품은 알레르기 환자가 제품의 원재료명을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성분을 피할 수 있지만, 비포장 식품은 원재료 표시가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식품의 리콜 건수가 50%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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