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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은 7대 불가사의?"..PL법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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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은 7대 불가사의?"..PL법 면책조항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07.0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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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지난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조물책임법(PL)이라는 법이 있다.

이는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쉽게 말해 제품의 고장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을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무결함을 입증해야 한다. PL법 시행 이전에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PL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더욱 힘 실어 기업에 시정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PL법에도 억울한 소비자를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면책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급발진과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다.

<인천 학익동의 김 모(남.58세)씨는 지난 3월 주차장에서 차를 출발시키는 찰나 급발진 사고를 겪었다. 급발진 된 차량은 굉음을 내며 아파트 단지 내의 화단으로 돌진 돌로 만들어진 조각상을 무너트렸다>


올 상반기 도요타의 급발진 문제가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된 뒤 국내서는 차량 급발진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올 6월까지 급발진을 겪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23건에 달한다. 1주일에 한 건 씩 꼬박꼬박 제보 됐다.

소비자원 또한 마찬가지. 상반기 14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하루에 1건씩 발생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상담건수보다 2배나 늘어난 수치다.

도요타 사태 이후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급발진 사고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제로에 가깝다.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마찬가지다. 애꿎은 생돈만 날리는 꼴이다.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인 박병일 신성대학 교수는 "증거가 남지 않는 현상, 즉 재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회사들은 자동차에는 이상이 없다"고 발뺌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등의 조작실수를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발진이 PL법 면책조항인 이유가 뭘까? 생각보다 단순하다. 급발진과 시동 꺼짐 현상은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다는 것.

급발진 사고를 겪은 소비자들로서는 피라미드, 공중정원 등 세계 7대 불가사이에 한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하고픈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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