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물발생 보고를 지연한 업체 및 관련 지자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동서식품이 '24시간 이내 이물보고'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앞으로 식품 이물발생 보고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7월1일 "동서식품 식약청 머리위에서 노나?" 기사 참조 :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05418)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식품업체는 이물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24시간이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이물발생보고 관련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을 봐주기 위해 24시간내 이물보고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일부 제품에 제조공장 소재지 및 유통기한 등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연보고에 대한 행정처분 부분도 명시돼 있으므로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이물보고를 지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가 이물보고를 지연했을 경우 과태료보다 무서운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지연보고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럼에도 이 의무사항이 일선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해 식약청이 엄벌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동서식품의 경우 경기도 상대원동의 오 모(남.30세)씨가 지난 3월31일 '맥스웰하우스 오리지날 커피믹스'를 타 마시려다가 까만 벌레(사진)를 발견해 신고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물을 발견한 오 씨는 당장 회사측에 연락해 검은색 쌀벌레가 발견됐다며 이물 혼입 경위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
특히 오 씨가 동서식품에 신고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건당국에 이물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지연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행정처분이 없었다. 게다가 오 씨가 수차례 식약청에 동서식품이 지연보고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제대로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월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섭취했을 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동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 24시간내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 제시한 '이물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시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명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동서식품을 비롯한 일부 식품업체가 24시간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보건당국에 지연보고했다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더욱이 이물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관청은 이물이 발생한 원인을 15일 이내에 조사해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 줘야 함에도, 1~3달 동안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측은 소비자로부터 이물발생 신고를 받은 식품업체 직원이 해당 이물을 회수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내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보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제품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제품 그대로, 개봉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했으면 비닐랩 등으로 밀봉하고 사진·영수증 등과 함께 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소비자가 식품업체에 원인 조사를 요청했는데, 원인을 조사해야 할 관할 지자체에서 2~3일 이내에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식약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cfscr.kfda.go.kr)에 한번 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