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렌터카 업체의 서비스가 불만스럽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납기일을 반드시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았다간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한남동의 김 모(남.28세)씨는 지난 5월께 H렌터카 업체로부터 '뉴 SM5'차량을 빌렸다.
김 씨는 대여 기간 중 1일 연장사용 신청을 하며 추가 비용은 차량 반납할 때 하기로 했다.
문제는 반납 당일 벌어졌다. 연료가 떨어져 차량이 멈추자 김 씨는 업체 측에 견인서비스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기름을 안 넣은 건 소비자과실이라며 견인서비스를 거부했고, 결국 김 씨는 자비를 들여 차를 견인해야 했다.
화가 난 김 씨는 렌터카 업체에 욕을 하며 전화를 끊었고, 렌터카 업체 측도 "차고지로 차량을 직접 반납하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 씨는 업체 측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당일 저녁 출장 스케줄이 잡혀 있던 터라 반납 시간이 5시간 정도 남았음에도 차를 가져가라고 연락했다.
렌터카 업체는 맘대로 하라며 번번이 전화를 끊었고, 김 씨는 그냥 출장을 떠났다. 그 바람은 대여 차량은 반납되지 않은 채 3일간 주차장에 방치됐다.
김 씨는 자신이 반납의사를 전했는데 업체 측이 거절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출장에서 돌아온 김 씨에게 대여기일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억울함에 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해봤지만 김 씨가 반납의사를 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어긴 것으로 판정됐다. 김 씨는 결국 초과 대여비용 14만원 뿐 아니라, 뒤늦게 발견된 타이어 실금에 대한 보상비 9만원 등 총 23만원을 지불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