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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사태 관련 9개 은행 징계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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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사태 관련 9개 은행 징계결정 연기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0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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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판매 과정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한 투자로 기업에 손실을 입힌 은행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연기했다.

금감원은 1일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키코 판매와 관련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외환,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측의 진술을 청취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5일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9개 은행 소속 임직원 87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업들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기관과 반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기업들이 연간 수출 예상액을 과도하게 넘어선 규모의 키코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은행의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다만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는 금감원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은행이 과도하게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건전성이 악화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이번 징계의 목적"이라며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입은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키코는 미리 약정한 구간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은행이 손실을 보고 기업이 이득을 보지만, 구간을 벗어나면 반대로 기업이 손실을 보고 은행이 이득을 보는 구조의 환헤지 상품이다.

수출기업들은 2008년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키코에 많이 가입했으나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당초 전망과 달리 큰 폭으로 오르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부터 14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키코 거래 실태를 조사한 뒤 작년 9월 제재 안건을 상정했지만, 은행과 기업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심의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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