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대부중개업체로부터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를 떼이더라도 반환보증금에서 먼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현행 제도하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를 볼 경우 반환받으려면 불법 중개업체를 찾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하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대부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반환보증금이나 이행보증 증권 등을 예치토록 한 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이 보증금에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불법 수수료 수수행위가 하위 중개업체에서 발생했을 경우 상위 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낸 반환보증금 등에서 반환한 뒤 하위 중개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향후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불법 수수료 징수행위가 없으면 반환보증금을 대부중개업체에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업체나 금감원 피해신고코너에 신고를 하면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가 불법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체를 찾아내 반환토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부금융협회도 피해자가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를 할 경우 상위 중개업자가 우선 변제한 뒤 하위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가 상위 중개업자의 우선 변제제도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792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598건, 4억4천285억원에 대한 반환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창구지도 형태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중장기적으로 대부업법에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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